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서비스법아동·청소년·영유아

22.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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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2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아동복지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후견인 선임의 청구다 — 학교의 장도 청구권자지만 청구 상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법원이고, 선임 대상은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다.

  1. ①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학교의 장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는 법원에 하고 선임 대상은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개정] 지금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복지시설의 장·학교의 장은 곧바로 가정법원에 청구한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2.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두는 명예직이지만 수당을 줄 수 있다 — 명예직이 무보수를 뜻하지 않는다(아동복지법 제14조 제1항, 제4항).

  3. ③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성적 학대, 방임과 함께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아동 대상 금지행위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4. ④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정답: O

    어린이날은 5월 5일, 어린이주간은 5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아동복지법이 직접 정한다(아동복지법 제6조).

  5. 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학대아동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보조인이 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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