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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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회보장위원회를 묻는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관계 부처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정답: X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하며,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

  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정답: X

    법무부장관이 아니다. 같은 법 제21조제2항은 부위원장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개정] 출제 당시의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정한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X

    2년이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다. 같은 법 제21조제5항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임기가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4.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답: X

    1년이 아니라 재임 기간이다. 같은 법 제21조제4항 단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자리에 있는 동안 위원이 되는 구조다.

  5.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개정] 출제 당시의 여성가족부장관이 2025년 10월 1일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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