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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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위원회를 묻는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관계 부처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정답: X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2.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정답: X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고 법무부장관은 들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개정] 현행은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기획예산처장관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3.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X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2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5항).

  4.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답: X

    위원 임기는 2년이지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위원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4항).

  5. 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국무총리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에 행정안전·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드시 들어간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개정] 현행은 여성가족부장관 대신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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