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0.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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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묻는다.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세운다 — 3년마다인 것은 실태조사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

  2. ②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정답: X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제1항, 제3항).

  3.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1항).

  4. ④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시·도와 시·군·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맡을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재량이 아닌 의무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2항).

  5. ⑤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차별·편견 예방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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