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0.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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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묻는다.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개정] 출제 당시의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 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같은 법 제3조의4제1항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한다.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5년도 아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종전의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므로 주체와 주기가 함께 어긋났다.

  4.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조제2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로 못 박은 자리다.

  5.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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