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3.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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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의료급여법의 서류 보존기간을 채운다. 급여비용 청구 서류는 5년, 처방전은 3년이다.

  1. ① ㄱ: 2, ㄴ: 3

    정답: X

    ㄴ 3년은 맞지만, 청구 서류는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5년 보존한다(의료급여법 제11조의2 제1항).

  2. ② ㄱ: 3, ㄴ: 3

    정답: X

    3년은 처방전의 보존기간이고, 급여비용 청구 서류는 그보다 긴 5년이다(의료급여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3. ③ ㄱ: 3, ㄴ: 5

    정답: X

    두 기간이 뒤바뀌었다 — 청구 서류는 5년, 처방전은 3년이다(의료급여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4. ④ ㄱ: 5, ㄴ: 3

    정답: O

    청구 서류는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약국 등의 처방전은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보존한다(의료급여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5. ⑤ ㄱ: 5, ㄴ: 5

    정답: X

    청구 서류 5년은 맞지만, 처방전은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만 보존하면 된다(의료급여법 제1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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