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3.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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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의료급여법의 서류 보존기간을 채운다. 급여비용 청구 서류는 5년, 처방전은 3년이다.

  1. ㄱ: 2, ㄴ: 3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는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ㄱ: 3, ㄴ: 3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3년은 처방전의 보존기간이며, 청구에 관한 서류는 그보다 두 해 긴 5년이다.

  3. ㄱ: 3, ㄴ: 5

    정답: X

    ㄱ과 ㄴ이 모두 어긋났다. 청구 서류는 5년, 처방전은 3년이므로 두 숫자가 서로 뒤바뀐 셈이 된다.

  4. ㄱ: 5, ㄴ: 3

    정답: O

    옳다. 의료급여법 제11조의2제1항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제2항은 약국 등이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

  5. ㄱ: 5, ㄴ: 5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두 서류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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