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7.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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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의 용어를 묻는다. 설명은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 ① 사회서비스

    정답: O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가 사회서비스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2. ② 공공부조제도

    정답: X

    공공부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3. ③ 사회보험제도

    정답: X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4. ④ 평생사회안전망

    정답: X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

  5. ⑤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정답: X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 안에 나오는 말일 뿐 따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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