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5.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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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을 묻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정답: X

    대통령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다. 같은 법 제26조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26조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처마다 제각각인 절차를 하나로 맞추려는 근거 조항이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고 함께 정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이 어긋났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정답: X

    예외가 있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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