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5.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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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을 묻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정답: X

    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업무에 두루 쓰일 공통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부처마다 다른 절차를 맞추려는 규정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4항).

  3.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뿐 아니라 담보 제공과 압류도 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4.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수급권은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5.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정답: X

    수급권은 제한·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예외가 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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