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국가직

국세기본법제2차 납세의무

3.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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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3

  1.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옳다.

  2.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제2차 납세의무는 남의 세금을 대신 지는 것이라 무한정 지울 수 없다. 청산에서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이 없었다면 세금이 걷혔을 몫만큼만 책임지면 되므로, 한도를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자른다.

  3.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국세기본법 제41조상 사업 양도·양수 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사업양수인(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이므로 ‘사업양도인이 진다’는 옳지 않다(정답).

  4.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합명회사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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