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국가직

재산세제상속세(과세표준)

1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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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다.

    정답: O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므로 옳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遺贈)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3.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4.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정답: X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서 제외되므로 ‘뺀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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