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국가직

소득세법결손금ㆍ이월결손금

16.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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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4

  1.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정답: X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므로 제시된 순서는 옳지 않다.

  2.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으므로(일반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은 그 다음에 공제하므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는 옳지 않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난 후 확인된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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