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국가직

법인세법의제배당

12.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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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4

  1. A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정답: O

    주식 소각·자본 감소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2. A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B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정답: O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감자차익 자본전입으로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3. A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정답: O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4. 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정답: X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이므로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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