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국세기본법세무조사

5.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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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2

  1.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정답: O

    조세범칙조사 시작 시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낭독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세범칙조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통지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장부 일시 보관 시 동의서를 받고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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