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국세기본법기한후신고

3.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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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1

  1.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기한후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2.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기한후신고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3. 적법한 기한후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정답: O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4.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지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정답: O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한 기한후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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