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법인세법자산의 취득ㆍ평가

18.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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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4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하므로 ‘2월’은 옳지 않다.

  2.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더라도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취득과 함께 매입한 국·공채의 차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3. 재고자산이 부패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시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분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답: X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어 옳지 않다.

  4.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정답: O

    매매목적 부동산(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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