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통상임금

7.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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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동법개론 7번 해설

정답: 1

  1. 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판례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도구개념으로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으로 계속적 실근로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은 옳지 않다(정답).

  2.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판례상 임금 조건은 강행규정 위반·탈법행위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3.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정답: O

    판례상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옳다.

  4.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답: O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퇴직'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사정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개념과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재직조건과는 다른 층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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