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재해보상

17.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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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동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3

  1.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요양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장해보상 금액 산정 방식으로 옳다.

  3.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81조상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과 노동위원회 인정이 있으면 휴업보상·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 요양보상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으로 이후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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