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긴급조정

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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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동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4

  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76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관한 쟁의행위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 시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당사자에게 통고하므로 옳다.

  3.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77조에 따라 긴급조정 공표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개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 시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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