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국가직

기타 노동법최저임금 벌칙

9.최저임금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가)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지고, 도급인에게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라)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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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동법개론 9번 해설

정답: 2

  1. 3 2천 3 2천

    정답: X

    (다)ㆍ(라)가 다르다. 도급인이 연대책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2항).

  2. 3 2천 2 1천

    정답: O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8조 제1항), 도급인의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8조 제2항)이므로 옳다(정답).

  3. 2 1천 3 2천

    정답: X

    (가)ㆍ(나)가 다르다.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등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 2 1천 2 1천

    정답: X

    네 자리 모두 조문과 다르다. 제28조 제1항은 3년ㆍ2천만원, 제2항은 2년ㆍ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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