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국가직

노동조합회계감사

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회계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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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동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므로 옳다.

  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는 옳지 않다(정답).

  3.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정답: O

    조합 회계의 투명성은 감사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렸는데, 종전에는 자격 요건이 없어 형식적 감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재무·회계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좁혔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회계법인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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