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국가직

여성ㆍ연소자근로자대표ㆍ연소자

17.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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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동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1

  1. 16세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연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옳지 않다(정답).

  2.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재량업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 근로는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며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유급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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