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해고(서면통지)

14.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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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4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2.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판례상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서면 통지는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옳다.

  3.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판례상 해고 대상자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제27조 위반이 아니므로 옳다.

  4.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판례상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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