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여성ㆍ연소자직장 내 괴롭힘

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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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3번 해설

정답: 4

  1.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 옳다.

  3.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다.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조사 참여자 등은 조사 관련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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