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쟁의행위(대체근로)

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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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4

  1.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판례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옳다.

  3.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판례상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조정·찬반투표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으므로(예외 허용) ‘줄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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