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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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동법개론 3번 해설

정답: 3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2.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정 시 구제명령을, 불성립 판정 시 기각 결정을 하므로 옳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심문 시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므로 ‘질문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후생자금·재해방지 기금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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