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징계ㆍ해고

10.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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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동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2

  1.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정답: O

    판례상 징계사유가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2.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해고하였다면 그 징계는 무효이다.

    정답: X

    판례상 취업규칙 등에 출석·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 규정이 없으면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해고하여도 무효가 아니므로 ‘무효이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O

    판례상 원래 징계 과정의 절차 위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면 치유되므로 옳다.

  4.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정답: O

    판례상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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