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1국가직

강제처분체포·구속적부심사

17.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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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영장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 쓸 수 있다는 ③이 틀림.

  1.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제214조의2 제8항이 항고를 막는 것은 기각결정과 단순 석방결정뿐이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조건을 붙여 내보내는 별개의 결정이라 그 목록에 없고, 조건의 당부를 다툴 실익이 있어 제402조의 일반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2.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도망·죄증인멸 염려의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도 사후영장도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4.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인근 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O

    압수·수색영장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이 따라붙는다. 소변은 몸에서 나와야 확보되는 것이라 채취 장소로 옮기는 일이 집행의 일부가 되고,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까지 허용된다. 한계는 '필요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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