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개념 목록

강제처분 · 구속

구속 — 이중구속·재구속·구속기간

구속은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비교적 장기간 구금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제70조2항의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는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이해하기

'위법한 구속'이라고 단정하기 쉬운 두 장면을 조심하자. ①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다. ②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 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가능'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반복된다.

핵심 포인트

  1. 1구속영장으로 적법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그 영장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2. 2구속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구속해도 재구속·이중구속에 해당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3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4제70조2항의 중대성·재범위험·위해우려는 독립 구속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5. 5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는 검사가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구속 효력 상실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이중구속으로 위법하다.

재구속·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것이 아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