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 구속
구속 — 이중구속·재구속·구속기간
구속은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비교적 장기간 구금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제70조2항의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는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이해하기
'위법한 구속'이라고 단정하기 쉬운 두 장면을 조심하자. ①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다. ②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 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가능'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반복된다.
핵심 포인트
- 1구속영장으로 적법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그 영장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 2구속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구속해도 재구속·이중구속에 해당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3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 4제70조2항의 중대성·재범위험·위해우려는 독립 구속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 5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는 검사가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구속 효력 상실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이중구속으로 위법하다.
○ 재구속·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