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5/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형사소송법개론 · 2021년 국가직공판간이공판절차15.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②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③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④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1년 형사소송법개론 1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간이공판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이의할 수 없다는 ③이 틀림.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정답: O제286조의2는 자백한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만 자백했다면 그 부분만 간이공판으로 가고, 결정 여부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재량이다.②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정답: O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간이공판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검사 의견을 듣고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③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정답: X간이공판절차라도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면 전문증거의 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④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답: O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간이공판절차 — 개시·취소·증거특칙 →← 14번1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