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 체포
체포 — 현행범체포·긴급체포의 요건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있다. 현행범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그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체포의 필요성과 함께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긴급성)을 요한다.
이해하기
긴급성 요건이 핵심이다. 이미 피의자의 신원·주거·연락처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던 경우'로 볼 수 없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힌 죄명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미란다 고지는 실력행사 전 고지가 원칙이나 제압 과정이나 제압 후 지체 없이 할 수도 있다.
핵심 포인트
- 1현행범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
- 2신원·주거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인멸이 급박하지 않으면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부정되어 위법하다.
- 3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힌 죄명에만 의할 것이 아니다.
- 4급속을 요해 전화 등으로 체포통지를 했더라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5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여서 강제 출석시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신원·주거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도 마약투약 혐의가 있으면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된다.
○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던 경우가 아니어서 긴급성이 부정된다.
✕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은 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지체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 12시간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