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있다. 현행범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그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체포의 필요성과 함께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긴급성)을 요한다.
02이해하기
긴급성 요건이 핵심이다. 이미 피의자의 신원·주거·연락처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던 경우'로 볼 수 없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힌 죄명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미란다 고지는 실력행사 전 고지가 원칙이나 제압 과정이나 제압 후 지체 없이 할 수도 있다.
03핵심 포인트
현행범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
신원·주거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인멸이 급박하지 않으면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부정되어 위법하다.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힌 죄명에만 의할 것이 아니다.
급속을 요해 전화 등으로 체포통지를 했더라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여서 강제 출석시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04한눈에 보기
현행범체포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영장 없이 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 적법성은 체포서 죄명에만 의하지 않는다.
VS
긴급체포
중대범죄 혐의·필요성에 더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긴급성)이 필요하다. 신원·주거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인멸이 급박하지 않으면 긴급성이 부정되어 위법하다.
더 알아보기
체포 후의 통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체포 사실을 전화·모사전송 등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긴급체포 후 검사 승인은 지체 없이 받아야 하며 '12시간 이내'와 같은 시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의 대면조사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구속영장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긴급체포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수사여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강제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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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은 지체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 '12시간 이내'라는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도 사후영장도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인근 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이 따라붙는다. 소변은 몸에서 나와야 확보되는 것이라 채취 장소로 옮기는 일이 집행의 일부가 되고,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까지 허용된다. 한계는 '필요 최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