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1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장변경과 심판범위

12.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형사소송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식재판 청구사건도 동일성이 있으면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로 변경할 수 있다 — 불허라는 ①이 틀림.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정답: X

    제457조의2가 막는 것은 선고할 형의 종류를 올리는 일이지 공소장변경 자체가 아니다. 심판 대상을 바꾸는 것과 그 결과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은 별개 단계라, 동일성이 인정되면 변경은 허용되고 형종 상향 금지는 선고 단계에서 걸린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동일성 범위 안에서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방조로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동일성이 없는 등 공소장변경 허가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4.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검사의 처분권과 법원의 심판 범위를 가르는 선이다. 그 선 안이면 무엇을 심판할지는 소추권자인 검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허가 여부를 고를 재량이 없고,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