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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 · 수사상 감정·통신제한

수사상 감정·통신제한 — 혈액채취·감청

수사상 감정에는 감정유치와 감정에 필요한 처분(감정처분허가장)이 있고,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등의 강제처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강제처분으로, 범죄수사·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뜻하고 이미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혈액채취의 영장 형식과 통신 유형이 자주 나온다. ①혈액채취는 감정처분허가장뿐 아니라 압수영장으로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압수영장이라 위법이라고 하면 오답). 다만 의식불명자를 가족 동의로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으면 위법이다. ②감청은 '실시간 송수신'만을 의미하고 수신 완료 내용 열람은 감청이 아니다. ③패킷감청도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요건을 갖춰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답).

핵심 포인트

  1. 1혈액채취는 감정처분허가장뿐 아니라 압수영장으로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2. 2의식불명자를 가족 동의로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으면 그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다.
  3. 3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이고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4. 4패킷감청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5. 5영장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니라 압수영장을 받아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다.

압수영장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도 적법하여 위법이 아니다.

패킷감청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해도 그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요건을 갖추면 패킷감청도 허용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