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수사상 감정·통신제한 — 혈액채취·감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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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감정에는 감정유치와 감정에 필요한 처분(감정처분허가장)이 있고,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등의 강제처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강제처분으로, 범죄수사·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뜻하고 이미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혈액채취의 영장 형식과 통신 유형이 자주 나온다. ①혈액채취는 감정처분허가장뿐 아니라 압수영장으로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압수영장이라 위법이라고 하면 오답). 다만 의식불명자를 가족 동의로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으면 위법이다. ②감청은 '실시간 송수신'만을 의미하고 수신 완료 내용 열람은 감청이 아니다. ③패킷감청도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요건을 갖춰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답).
  1. 혈액채취는 감정처분허가장뿐 아니라 압수영장으로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2. 의식불명자를 가족 동의로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으면 그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다.
  3. 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이고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패킷감청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5. 영장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혈액채취·소변채취

혈액채취는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압수영장으로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소변채취를 위해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채취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통신제한(감청)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뜻하고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패킷감청도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더 알아보기

의식불명자 채혈의 위법

음주운전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피의자는 본인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가족의 동의로 채혈할 수 없다. 영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 압수·수색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영장·동의 없는 감정회보의 증거능력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도 사후영장도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는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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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수업 중 교실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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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포심 유발 문자를 반복 도달케 한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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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우당탕' 같은 음향이나 단순 비명인 '악' 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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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녹취록과 내용이 일치하거나 대화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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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구속영장으로 적법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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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비법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이고, 이미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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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체포현장 압수물의 계속압수 영장청구 기한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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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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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 하는 것이 허용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이 따라붙는다. 소변은 몸에서 나와야 확보되는 것이라 채취 장소로 옮기는 일이 집행의 일부가 되고,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까지 허용된다. 한계는 '필요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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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소유·소지·보관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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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검사는 증거에 쓸 압수물에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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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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