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적부심 청구권자의 범위는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다.
-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그 심사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조건을 위반한 때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
-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만으로는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 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
체포·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만으로는 재체포·재구속할 수 없다.
더 알아보기
적부심 청구권자의 범위는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다.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판단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공동피의자의 연속적 심사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영장으로 체포됐다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제외)은 구속에 관한 것이고, 체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6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처분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2026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범죄장소에서 긴급히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에 받는 영장은 사후통제용이어서 피압수자에게 제시·사본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
2026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구속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심이 판결선고하며 구속해도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다.
2024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 선정하고, 그 선정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2024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중대성·재범위험 등은 구속사유 심사의 고려사항일 뿐, 새로운 독립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2024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제214조의3 제2항은 보증금 조건부로 풀려난 피의자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그 안에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이 들어 있다. 조건을 지키는 것이 석방의 대가였으므로 어기면 석방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2023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만으로는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
2023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보증금 조건 석방 피의자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만으로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는 없다.
2023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영장으로 체포됐다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다른 중요증거 발견)은 구속에 관한 것이고 체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