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 적부심사·재체포·재구속
적부심사·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해 위법·부당하면 석방하는 제도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적부심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적부심 청구권자의 범위는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다.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이해하기
'보증금 석방=구속적부심 전용'이 1순위 함정이다. 체포적부심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이 없다. 재체포·재구속 제한도 유형별로 다르다 —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조건 위반' 시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할 수 있지만,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만으로는 안 된다.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단순한 '염려'로는 불가).
핵심 포인트
- 1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2적부심 청구권자의 범위는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다.
- 3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그 심사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 4보증금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조건을 위반한 때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
- 5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만으로는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에서는 할 수 없다.
✕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으면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
○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