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8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은 절도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상의 주머니와 소지품을 수색하여 지갑과 노트북 1대를 압수하였다. 그 이후 노트북은 피의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여 돌려주었다가, 추가 수사의 목적으로 다시 임의제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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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계속압수 영장청구 기산점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다 — '압수한 때'라는 ③이 틀림.

  1.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정답: O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근거이므로 '임의'였는지가 적법성의 전부다. 증거능력을 주장해 이익을 얻는 쪽이 그 요건을 대야 하고, 제출자는 이미 수사기관 앞에 서 있어 다투기 어려운 처지다. 그래서 임의성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지갑이 체포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적법하다.

    정답: O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영장 없이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열려 있는 범위는 그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까지다. 절도로 체포하면서 지갑을 가져간 것은 그 범위 안이라 적법하다.

  3.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현행범 체포현장의 압수물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4.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하다.

    정답: O

    체포현장의 무영장 수색은 증거인멸과 흉기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 체포되는 사람의 몸과 곧바로 손이 닿는 범위가 그 한계다. 상의 주머니는 그 한복판이므로 영장 없이 뒤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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