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압수·수색 — 영장주의와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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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219조·제118조). 예외로 범행 중 또는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때(제216조 제3항),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해 체포 때부터 24시간 안에(제217조 제1항), 소지·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해(제218조)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앞의 두 경우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 단원의 물음은 늘 세 축에서 나온다 — 관련성이 어디까지 뻗는가, 영장을 언제 보여 주어야 하는가, 영장 없이 해도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관련성은 같은 범행에 갇히지 않고 동기·경위를 밝히는 간접증거까지 미치지만,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로 영장 없이 한 압수는 사후영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그것을 빠뜨리면 적법했던 압수가 소급해 위법해진다.
  1.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제215조).
  2. 객관적 관련성은 간접·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마다 제시하되, 그가 현장에 없어 제시가 불가능하면 미제시라도 위법이 아니다.
  4. 제216조 제3항·제217조 제1항의 긴급 압수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제217조 제2항).
  5.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제124조) — 신체를 검사할 때 의사가 참여하는 것과 다른 자리다.
사후영장이 필요한 예외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24시간 내 압수(제217조 제1항) —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사후영장이 필요 없는 예외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압수(제218조) — 다만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는 제출 계기가 된 혐의와 이어지는 전자정보로 범위가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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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제시의 원칙과 그 한계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각각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라, 장소 관리자에게 한 번 보였다고 그 안에서 물건을 지닌 다른 사람에게 생략되지 않는다. 다만 「반드시 제시」는 보여 줄 상대가 있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피처분자가 자리에 없어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한 압수·수색도 위법이 아니다.

전자정보에서 범위가 더 좁아지는 이유

저장매체 하나에는 혐의와 무관한 생활 전부가 들어 있다. 그래서 임의제출을 받더라도 제출 계기가 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어지는 정보에 한정하고, 탐색 중 다른 혐의의 자료를 우연히 보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혐의에 대한 영장을 새로 받아야 한다. 범위를 넘어 가져간 것은 사후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로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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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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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처분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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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범죄장소에서 긴급히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에 받는 영장은 사후통제용이어서 피압수자에게 제시·사본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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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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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체포와 상관없이 열리는 별개의 근거다.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았다면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도 사후영장도 필요 없고,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처럼 관련성이나 시간 제한에 걸리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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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임의제출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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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범죄현장에서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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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했다면 관련성 있는 것으로 압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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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 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유류물 압수·수색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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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압수목록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남겨 환부를 구하고 위법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서류다. 임의제출은 점유를 넘기는 계기가 제출자의 뜻이라는 점만 다를 뿐 수사 목적과 압수의 효력이 같으므로, 이 의무를 덜어 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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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 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참여자에게 절차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 압수·수색 집행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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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 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압수 종료 후의 관련성 평가는 별개 사정이라, 이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를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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