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8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7.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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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개론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벌금형만 항소한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죄라도 불이익변경금지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못한다는 ③이 틀림.

  1.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O

    제368조는 '원심판결'과 견주라고 하는데 파기환송 사건에서 비교 대상은 파기된 그 항소심판결이다. 상고로 한 번 깨졌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면 피고인은 상소를 겁내게 되고, 불이익변경금지가 지키려는 상소권 보장이 무너진다.

  2.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기준은 누가 상고했는지가 아니라 이미 피고인만 항소해 형이 고정된 심급이 있었는지다.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걸린 이상 그 뒤 검사가 상고해도 상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396조 제2항이 상고심 파기자판에도 제368조를 준용하는 이유다.

  3.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정답: X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벌금형이 없는 죄가 인정돼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4.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재심에서 주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것은 전체적으로 불이익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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