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영장 없는 압수 — 체포현장·긴급·임의제출·유류물
영장 없는 압수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제216조1항2호),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압수(제216조3항), 긴급체포된 자의 소지물 압수(제217조),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제218조)가 있다. 이 중 제216조1항·3항·제217조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해하기
계속압수 영장청구의 기산점이 함정 1순위다. 체포현장이나 긴급체포 시 압수물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임의제출(제218조)은 성질이 달라 사후영장이 필요 없지만,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사람이 제출한 물건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1체포현장·긴급체포 시 압수물의 계속압수 영장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다.
- 2현행범 체포현장 등에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3소유·소지·보관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물건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 4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 5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을 의심할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