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개념 목록

강제처분 ·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영장 없는 압수 — 체포현장·긴급·임의제출·유류물

영장 없는 압수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제216조1항2호),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압수(제216조3항), 긴급체포된 자의 소지물 압수(제217조),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제218조)가 있다. 이 중 제216조1항·3항·제217조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해하기

계속압수 영장청구의 기산점이 함정 1순위다. 체포현장이나 긴급체포 시 압수물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임의제출(제218조)은 성질이 달라 사후영장이 필요 없지만,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사람이 제출한 물건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1. 1체포현장·긴급체포 시 압수물의 계속압수 영장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다.
  2. 2현행범 체포현장 등에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3소유·소지·보관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물건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4. 4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5. 5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을 의심할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