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영장 없는 압수 — 체포현장·긴급·임의제출·유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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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압수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제216조1항2호),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압수(제216조3항), 긴급체포된 자의 소지물 압수(제217조),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제218조)가 있다. 이 중 제216조1항·3항·제217조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계속압수 영장청구의 기산점이 함정 1순위다. 체포현장이나 긴급체포 시 압수물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임의제출(제218조)은 성질이 달라 사후영장이 필요 없지만,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사람이 제출한 물건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1. 체포현장·긴급체포 시 압수물의 계속압수 영장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다.
  2. 현행범 체포현장 등에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소유·소지·보관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물건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4.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5.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체포현장·긴급 압수 (사후영장 필요)

제216조1항2호(체포현장)·제216조3항(범죄장소 긴급)·제217조(긴급체포 소지물)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범죄장소 긴급압수의 사후영장은 제시·사본교부 대상이 아니다.

임의제출·유류물 (제218조, 사후영장 불요)

현행범 체포현장 등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소유·소지·보관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물건은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고, 유류물 압수에는 관련성 제한·참여권이 필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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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의 임의성 증명책임

압수물이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 임의제출 저장매체의 탐색 범위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동의 없이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그 전자정보 전부의 무제한 탐색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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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체포와 상관없이 열리는 별개의 근거다.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았다면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도 사후영장도 필요 없고,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처럼 관련성이나 시간 제한에 걸리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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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임의제출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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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범죄현장에서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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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했다면 관련성 있는 것으로 압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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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 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유류물 압수·수색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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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압수목록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남겨 환부를 구하고 위법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서류다. 임의제출은 점유를 넘기는 계기가 제출자의 뜻이라는 점만 다를 뿐 수사 목적과 압수의 효력이 같으므로, 이 의무를 덜어 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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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 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참여자에게 절차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 압수·수색 집행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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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 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압수 종료 후의 관련성 평가는 별개 사정이라, 이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를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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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구속영장으로 적법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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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비법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이고, 이미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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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체포현장 압수물의 계속압수 영장청구 기한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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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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