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8국가직

강제처분체포·구속적부심사

20.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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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하다 — 체포적부심에서 가능하다는 ①이 틀림.

  1.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에서는 할 수 없다.

  2.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정답: O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그 심사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3.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O

    제214조의2 제12항은 영장을 발부한 법관의 관여를 막되, 그 법관 말고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를 단서로 열어 둔다. 판사가 한 명뿐인 소규모 법원에서 적부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4. 법원은 공동피의자의 연속적인 심사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다. 적부심은 신병을 다투는 장치이지 수사를 멈추는 도구가 아니어서, 공범들이 번갈아 청구해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 명백하면 심문 절차를 열 실익이 없으므로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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