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8국가직

소송의 주체제척·기피·회피

11.제척, 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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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기피 인용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인용·기각 모두 허용된다는 ③이 틀림.

  1.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5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의 기피재판을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게 한다. 법관의 기피는 소속법원 합의부가 맡는 것과 달리 합의부를 요구하지 않는데,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를 돕는 사람이어서 판단 구조가 가볍기 때문이다.

  2.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제1심에 관여한 것은 전심재판이 아니어서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3.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정답: X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4.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1조는 두 장치를 겹쳐 둔다. 기피당한 법관이 자기 기피 결정에 관여하면 심사가 의미를 잃으므로 관여를 막고, 그를 뺀 나머지로 합의부를 꾸릴 수 없으면 직근 상급법원이 대신 결정하게 해 판단할 곳이 없어지는 사태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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