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8국가직

재판기판력과 일사부재리

13.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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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약식명령 기판력의 기준시는 발령시다 — 도달시라는 ④가 틀림.

  1.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일사부재리가 겹쳐 막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다.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두 제재는 근거와 목적이 달라, 과태료를 낸 뒤 형사처벌을 해도 같은 처벌을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한 경우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 미친다. 성명모용에서 실제로 법정에 서서 심판받은 사람은 모용한 자이고 피모용자는 이름만 빌려졌을 뿐 당사자가 된 적이 없으므로, 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면소는 형식재판이지만 시효 완성이나 사면처럼 다시 소추할 수 없게 된 사유를 확인한 것이라,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공소기각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붙는다.

  4.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도달시가 아니라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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