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8국가직

공소의 제기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18.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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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에 항고할 수 없다 — 항고할 수 있다는 ②가 틀림.

  1. 고소의 주체가 되는 피해자에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정답: O

    제223조는 고소권자를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만 한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처럼 단체가 직접 피해를 입는 죄가 있으므로,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를 막으면 보호가 비어 버린다.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대표자를 통해 고소할 수 있다.

  2.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고발인만 할 수 있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정답: O

    성폭력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 다시 진술하게 하면 2차 피해가 생긴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두고 그 영상물에 담긴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전문법칙의 특례를 두었다.

  4.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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