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증거전문법칙

19.공범 또는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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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조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증언은 조서와 분리된 독자 증거가 아니므로, 독자가치를 인정한 ③이 틀림.

  1.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O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은 그 조서로 처벌받게 될 피고인이 해야 한다. 공범의 조서라도 마찬가지여서, 조서에 이름이 적힌 공범이 법정에서 성립진정을 인정해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성립진정과 내용인정을 갈라 보는 자리다.

  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 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 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 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O

    양벌규정상 행위자와 사업주도 불가분 관계라, 사업주가 행위자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 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정답: X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해도, 이는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O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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