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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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자백배제법칙). 또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의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두 법칙을 구분하자. 자백배제는 '임의성' 문제로, 가벼운 형 약속이나 증거발견 시 자백 약속하에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돼 배제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한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 경찰 단계의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단계까지 이어지면 검사 앞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자백보강은 '보강증거의 자격' 문제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 가벼운 형 약속이나 증거발견 시 자백 약속하에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한 자백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3.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4. 피고인의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고문·약속·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진술거부권 미고지 자백도 위법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 단계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단계까지 계속되면 검사 앞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

자백이 유일한 증거면 유죄로 못 하고,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다. 피고인의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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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조신분증의 현존은 그 제시·행사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

간접증거·정황증거의 보강력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니어도 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자백과 어울려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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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은 그 조서로 처벌받게 될 피고인이 해야 한다. 공범의 조서라도 마찬가지여서, 조서에 이름이 적힌 공범이 법정에서 성립진정을 인정해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성립진정과 내용인정을 갈라 보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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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 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 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 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양벌규정상 행위자와 사업주도 불가분 관계라, 사업주가 행위자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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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 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해도, 이는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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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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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2025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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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자백의 보강증거로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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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거가 되고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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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제310조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인지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되고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직접증거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자백과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하면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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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2024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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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검사 피신조서에 날인·간인이 없다면, 거부 취지 기재와 임의성 인정이 있어도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024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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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진술대로 기재됐다'고 밝혀도 그 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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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범 A의 피신조서 사본에 甲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그 사본을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2024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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