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 자백배제·자백보강법칙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자백배제법칙). 또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의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이해하기
두 법칙을 구분하자. 자백배제는 '임의성' 문제로, 가벼운 형 약속이나 증거발견 시 자백 약속하에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돼 배제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한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 경찰 단계의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단계까지 이어지면 검사 앞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자백보강은 '보강증거의 자격' 문제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1가벼운 형 약속이나 증거발견 시 자백 약속하에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2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한 자백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3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 4피고인의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5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한 제3자의 진술은 자백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경찰 단계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어도 검사 앞에서 다시 자백하면 그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단계까지 계속되면 검사 앞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