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5국가직

수사수사의 의의·단서·고소

19.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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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ㄴ·ㄹ(③). ㄱ은 의사능력 있으면 동의 없이 철회 유효, ㄷ은 반의사불벌죄에 공범 불가분 원칙 미적용.

  1.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정답: X

    14세10개월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처벌희망을 철회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철회는 유효하다.

  2.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정답: O

    '범인을 알게 된 날'은 통상인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3. 甲과 乙이 X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X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甲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정답: X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동정범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4.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정답: O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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