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O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되,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 기준이 된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동일성 범위 안에서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동일성은 자연적 사실만으로 재면 지나치게 넓어지고 죄명으로만 재면 지나치게 좁아진다. 그래서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바탕에 두되, 그 사실이 이중처벌 방지와 심판 범위 획정이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규범적 요소도 함께 본다.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X
공소장변경 허가는 종국재판이 아니라 심리 도중의 결정이라,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두면 심판 범위가 어긋난 채 판결에 이른다. 절차의 적정을 위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