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 · 2025년 국가직17.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분류증거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ㄱ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ㄴ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ㄷ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ㄹ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정답·해설 보기← 16번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