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5국가직

증거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17.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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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ㄱ·ㄴ(①). ㄷ은 공범 진술의 보강증거 가부, ㄹ은 간접증거의 보강증거 가부를 반대로 서술.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정답: O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정답: O

    피고인의 범행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자백의 보강증거로도 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정답: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거가 되고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4.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X

    제310조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인지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되고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직접증거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자백과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하면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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