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추조건이 된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02이해하기
고소불가분(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전원에게 효력)과 그 한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공정거래위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비로 나온다.
03핵심 포인트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해 처벌희망 의사가 조서에 기재되면 유효한 고소다.
공정거래위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주관적 불가분 (인적 범위)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고소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만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불가능하고 효력이 없다(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
VS
객관적 불가분 (물적 범위)
한 개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다만 과형상 일죄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그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 등 죄질에 따라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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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방식과 유효성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처벌을 구하는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적시할 필요는 없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고소다.
친고죄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 시기
비친고죄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인정된 경우,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반면 친고죄로 기소됐다가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변경이 허용되면 당초 고소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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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제3자가 통화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위법 감청이라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것은 방어권을 통째로 건너뛰는 일이라 요건이 엄격하다. 한 번 빠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연속 불출정해야 하며,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횟수를 채워도 안 된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 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 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제51조 제2항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등 심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공판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든다.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무엇을 심판할지 정하는 결정이므로,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통상인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