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고소 — 친고죄·고소불가분·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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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추조건이 된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불가분(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전원에게 효력)과 그 한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공정거래위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비로 나온다.
  1.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
  2.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
  4.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해 처벌희망 의사가 조서에 기재되면 유효한 고소다.
  5. 공정거래위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주관적 불가분 (인적 범위)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고소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만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불가능하고 효력이 없다(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

객관적 불가분 (물적 범위)

한 개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다만 과형상 일죄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그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 등 죄질에 따라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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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방식과 유효성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처벌을 구하는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적시할 필요는 없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고소다.

친고죄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 시기

비친고죄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인정된 경우,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반면 친고죄로 기소됐다가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변경이 허용되면 당초 고소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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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제3자가 통화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위법 감청이라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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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철회에는 친고죄와 달리 공범 간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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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것은 방어권을 통째로 건너뛰는 일이라 요건이 엄격하다. 한 번 빠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연속 불출정해야 하며,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횟수를 채워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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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 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 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제51조 제2항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등 심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공판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든다.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무엇을 심판할지 정하는 결정이므로,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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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14세10개월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처벌희망을 철회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철회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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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통상인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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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X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X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甲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동정범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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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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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내 처벌희망을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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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고소는 친고죄에서만 소추조건이므로,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비친고죄가 되면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 된다. 심판 대상이 바뀐 시점에는 흠의 원인 자체가 사라지므로 공소제기의 흠도 함께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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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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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공범 간 고소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나 그 철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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