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5국가직

소송의 주체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4.소송행위와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형사소송법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성년후견인은 명문규정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리 결정할 수 없다 — 있다는 ②가 틀림.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 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 하여야 한다.

    정답: O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직권조사사항)이라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한다.

  2.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처벌을 원하는지는 피해자 본인의 뜻이 그대로 소추 여부를 정하는 일신전속적 결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대신 정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명문 근거 없이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동의는 증거능력의 문을 여는 소송행위인데, 조사가 끝나면 그 증거는 이미 법관의 심증에 들어간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증거조사 완료 시로 잡아, 그 전까지만 취소·철회를 허용하고 그 뒤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ㆍ유효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한다. 선임신고서가 없으면 그 사람이 그 사건의 변호인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소송행위를 할 자격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변호인 명의로 낸 재항고장은 효력이 없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