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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표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처벌불원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유무나 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이해하기

친고죄와의 대비가 핵심이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사이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친고죄와 다름). 또 '누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가 자주 나온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대신할 수도 없다.

핵심 포인트

  1. 1처벌불원·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돼도 철회할 수 없다.
  2. 2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사이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친고죄와 다름).
  3. 3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철회를 할 수 있다.
  4. 4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고, 상속인도 대신할 수 없다.
  5. 5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나 효력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나 그 철회에도 적용된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사이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