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5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16.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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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 있다는 ③이 틀림.

  1.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는 피고인·변호인이 알리바이 등 주장을 하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정답: O

    제266조의15의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다. 심리를 시작해 보니 쟁점이 뒤엉킨 경우에도 정리할 자리를 열어 두어야 하므로, 공판준비를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만 묶지 않는다.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제266조의7 제2항은 지정 신청권을 주면서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곧바로 못 박는다. 준비기일을 열지 말지는 심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한 재판장의 진행 판단이고, 다투려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갈 일이다.

  4.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정답: O

    제266조의8 제5항이 그렇게 정한다.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은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자기 사건의 쟁점이 정해지는 자리이므로,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나와 지켜볼 수 있게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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