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구술로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한다(제237조).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므로 그 유무가 곧 재판의 문턱이 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제230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
02이해하기
이 단원은 「형식은 느슨하고 시한은 빡빡하다」로 잡으면 대부분 갈린다. 이름이 고소장이 아니어도, 조서가 따로 없어도 처벌해 달라는 뜻이 조서에 적혔으면 적법한 고소다. 반대로 기간과 취소 시한은 문언대로 엄격하다. 또 하나의 축이 불가분이다 — 공범 중 한 사람에게 한 고소나 그 취소는 나머지 공범에게도 그대로 미친다(제233조).
03핵심 포인트
고소는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하고 독립된 고소조서가 필요하지 않다(제237조).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며,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제230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04한눈에 보기
느슨한 쪽 — 방식과 증명
서면·구술 모두 가능하고 독립된 고소조서가 필요 없다.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이라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VS
엄격한 쪽 — 기간과 시한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해야 하고,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되며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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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로 인정되는 서면과 그렇지 않은 서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이 법정에서 취소할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 그 제출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서면의 이름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실제로 표시되었는지를 본다.
주관적 불가분의 범위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사이에 고소와 그 취소의 효력이 함께 미치도록 한다. 한 사람만 골라 고소하거나 한 사람만 골라 용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가 그 일죄 전부에 미치는 것(객관적 불가분)과는 다른 축이므로 섞지 않는다.
05기출 지문
X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제3자가 통화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위법 감청이라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것은 방어권을 통째로 건너뛰는 일이라 요건이 엄격하다. 한 번 빠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연속 불출정해야 하며,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횟수를 채워도 안 된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 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 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제51조 제2항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등 심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공판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든다.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무엇을 심판할지 정하는 결정이므로,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통상인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