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고소 — 방식·기간·취소·불가분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구술로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한다(제237조).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므로 그 유무가 곧 재판의 문턱이 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제230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
이 단원은 「형식은 느슨하고 시한은 빡빡하다」로 잡으면 대부분 갈린다. 이름이 고소장이 아니어도, 조서가 따로 없어도 처벌해 달라는 뜻이 조서에 적혔으면 적법한 고소다. 반대로 기간과 취소 시한은 문언대로 엄격하다. 또 하나의 축이 불가분이다 — 공범 중 한 사람에게 한 고소나 그 취소는 나머지 공범에게도 그대로 미친다(제233조).
  1. 고소는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하고 독립된 고소조서가 필요하지 않다(제237조).
  2.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며,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제230조 제1항).
  3.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
  4.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5.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느슨한 쪽 — 방식과 증명

서면·구술 모두 가능하고 독립된 고소조서가 필요 없다.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이라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엄격한 쪽 — 기간과 시한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해야 하고,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되며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더 알아보기

고소취소로 인정되는 서면과 그렇지 않은 서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이 법정에서 취소할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 그 제출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서면의 이름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실제로 표시되었는지를 본다.

주관적 불가분의 범위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사이에 고소와 그 취소의 효력이 함께 미치도록 한다. 한 사람만 골라 고소하거나 한 사람만 골라 용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가 그 일죄 전부에 미치는 것(객관적 불가분)과는 다른 축이므로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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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제3자가 통화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위법 감청이라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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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철회에는 친고죄와 달리 공범 간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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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것은 방어권을 통째로 건너뛰는 일이라 요건이 엄격하다. 한 번 빠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연속 불출정해야 하며,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횟수를 채워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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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 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 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제51조 제2항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등 심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공판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든다.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무엇을 심판할지 정하는 결정이므로,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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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14세10개월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처벌희망을 철회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철회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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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통상인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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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X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X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甲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동정범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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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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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내 처벌희망을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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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고소는 친고죄에서만 소추조건이므로,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비친고죄가 되면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 된다. 심판 대상이 바뀐 시점에는 흠의 원인 자체가 사라지므로 공소제기의 흠도 함께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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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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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공범 간 고소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나 그 철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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