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5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20.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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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집행 종료된 압수·수색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도 다시 쓸 수 없다 — 다시 할 수 있다는 ②가 틀림.

  1.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이미징·탐색·선별출력으로 압수를 완료한 뒤에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X

    집행을 종료한 압수·수색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제시해 압수·수색할 수 없다.

  3.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영장주의는 '압수할 물건'에 적힌 범위만 가져가라는 요구다. 전자정보는 기기마다 담긴 생활 영역이 달라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목록에 없는 기기의 정보까지 이 영장으로 끌어올 수 없다.

  4.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O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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